종부세 공동명의 계산때 공제는 1인당 6억씩 아닌가요?
아래 계산식에서는 9억을 공제했네요.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# 적요 금액 비고
1 자산1 2,000,000,000 입력값
2 자산1 지분 1,000,000,000 주택공시지가 × 소유지분(50%)
3 과세표준1 1,200,000,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4 재산세1 4,170,000 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5 재산세1 지분 2,085,000 재산세 × 소유지분(50%)
6 지방교육세1 417,000 재산세액의 20%
7 도시지역분1 840,000 과세표준액의 0.14% × 소유지분(50%)
8 종부세 공제가격 900,000,000 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
9 종부세 과세표준 95,000,000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
10 종합부동산세 570,000 3억 원 이하 세율 0.6%('21 세율)
11 재산세 중복분 228,000 2,085,000 × 228,000 / 2,085,000
12 중복분 차감후 342,000 재산세 중복분(228,000) 차감 후
13 농어촌특별세 68,400 종합부동산세의 20%
14 종부세 합산금액 410,400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15 총 납부액 3,752,400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